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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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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퇴사
사원이 유한책임회사를 퇴사하는 사유에는 ① 임의퇴사, ② 「상법」상 퇴사원인에 따른 당연퇴사(정관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 총사원의 동의, 사망, 금치산, 파산, 제명 등), ③ 법원의 제명에 따른 강제퇴사, ④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가 있습니다.

퇴사 사원은 그 지분의 환급을 금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사원에 대한 환급금액은 퇴사 시의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하며, 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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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의 퇴사란?
“사원의 퇴사”란 유한책임회사의 존속 중에 특정 사원이 「상법」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원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원의 퇴사 원인
사원이 퇴사하는 사유로는 다음과 같이 ① 임의퇴사, ② 「상법」상 퇴사원인에 따른 당연퇴사, ③ 법원의 제명에 따른 강제퇴사, ④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가 있습니다.

구분

내용

임의퇴사

― 정관으로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사원은 영업년도 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전에 이를 예고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24 제217조제1항).

 

 

※ 다만, 사원의 퇴사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24)

당연퇴사

― 사원은 ① 정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망, ④ 성년후견개시, ⑤ 파산, ⑥ 제명(除名) 등의 사유로 퇴사합니다(「상법」 제287조의25 제218조).

 

 

― 정관으로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음을 정한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회사에 대하여 승계 또는 포기의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26 제219조제1항).

 

 

― 상속인이 전항의 통지 없이 3개월을 경과한 때에는 사원이 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287조의26 제219조제2항).

강제퇴사

― 사원이 ①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②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를 위반한 때, ③ 회사의 업무집행 또는 대표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 ④ 권한 없이 업무를 집행하거나 회사를 대표한 때, ⑤ 그 밖에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27 제220조제1항).

 

 

※ 다만, 사원의 제명에 필요한 결의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27)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

―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영업년도말에 그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와 그 사원에 대하여 6개월전에 그 예고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29 제224조제1항).

 

 

― 퇴사예고는 사원이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상법」 제287조의29 제224조제2항).

 

 

※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는 압류채권자와의 사이에서 담보물권을 설정하거나 보증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합니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3516 판결).

퇴사사원에 대한 지분 환급
퇴사 사원은 그 지분의 환급을 금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28제1항).
퇴사 사원에 대한 환급금액은 퇴사 시의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합니다(「상법」 제287조의28제2항).
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28제3항).
지분환급에 대한 채권자 이의제기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는 퇴사하는 사원에게 환급하는 금액이 「상법」 제287조의37에 따른 잉여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환급에 대하여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30제1항).
회사는 사원이 퇴사한날로부터 2주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퇴사에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30제2항 본문 및 제232조제1항).
채권자가 위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퇴사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287조의30제2항 본문 및 제232조제2항).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합니다. 다만, 지분을 환급하더라도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 제287조의30제2항 단서 및 제232조제3항).
퇴사 사원의 상호변경 청구권
퇴사한 사원의 성명이 유한책임회사의 상호 중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원은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그 사용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31).
퇴사에 따른 변경등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원의 퇴사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
사원이 퇴사를 하면 지분을 환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등기사항 중 자본금의 액이 변경되므로 이러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고,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5제4항).
제출서류
등기신청인은 유한책임회사변경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659호, 2018. 12. 11. 발령, 2018. 12. 19. 시행) 양식 제59호 참조].
정관
총사원동의서
공고와 최고를 증명하는 증명서
변제영수증(담보제공증명서) 또는 이의 없다는 진술서
순재산액을 증명하는 서면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법인의 변경등기 시 자본액이 증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40,2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바목).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으로 지방교육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加減)조정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2항).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본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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