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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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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출자이행
사원은 정관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해야 하며,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유한책임회사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교부해야 합니다.
사원의 출자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자란?
“출자”란 유한책임회사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의 재산을 구성할 금전이나 금전 이외의 재산(현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원의 출자의무
사원은 정관의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현물)의 출자를 전부 이행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제2항).
출자의 종류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87조의4제1항). 따라서 사원은 금전 또는 현물출자만 가능합니다.

구분

출자의 내용

금전 또는 현물출자

재산출자에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① 금전출자와 금전 이외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② 현물출자가 있습니다. 현물출자 할 수 있는 재산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동산, 여러 종류의 물권(物權)·채권·유가증권 등을 출자할 수 있습니다.

노무출자

불가능

신용출자

불가능

출자의 이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자이행 시기 및 방법
유한책임회사의 출자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출자 방법

금전출자

금전의 지급

현물출자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유한책임회사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교부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제3항)

출자의무을 불이행 하는 경우
사원이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으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며, 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18, 제195조「민법」 제705조).
또한 출자의무의 불이행은 사원의 제명사유가 되므로,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사원의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사원이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87조의17제1항, 제205조제1항, 제287조의27 제220조제1항제1호).
사원의 책임
사원이 출자를 하게 되면, 사원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상법」 제287조의7).
자본금 증감 시 출자변경등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출자변경등기
자본금의 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내에 변경등기를 하고,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5제4항).
출자변경등기 시 제출서류
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라 출자변경등기를 할 때, 등기신청인은 출자에 관한 변경등기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659호, 2018. 12. 11. 발령, 2018. 12. 19. 시행) 양식 제58호 및 제59호 참조].

구분

자본금 증가 시

자본금 감소 시

첨부서면

√ 정관

 

√ 총사원동의서

 

√ 출자금납입증명서(또는 현물출자재산인도증명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정관

 

√ 총사원동의서

 

√ 공고와 최고를 증명하는 증명서

 

√ 변제영수증(담보제공증명서) 또는 이의 없다는 진술서

 

√ 순재산액을 증명하는 서면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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