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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 영상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받았습니다. 저는 기분이 너무 나쁜데, 링크를 보낸 사람을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 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 03 음란물 유포의 처벌기준 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Q. 야한 영상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받았습니다. 저는 기분이 너무 나쁜데, 링크를 보낸 사람을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 A. 네. 범죄로 처벌받는 행위입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려는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중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도달은 ‘직접 접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를 보내는 행위는 실질에 있어서 직접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평가됩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 이처럼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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