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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위생 증명서 발급
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 및 유효기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선장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위생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검역소장에게 신청서와 신청서 부표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검역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검역소장은 선장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위생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그 선박에 대하여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 여부와 감염병 매개체 유무 등에 관한 조사(선박위생관리 점겸표에 따라 실시)를 하고, 그 결과 해당 선박에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 의심이 없고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개월간 유효한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를 발급합니다(규제「검역법」 제27조제1항 및 규제「검역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검역소장은 선박이 선적지(船籍地)로 돌아가거나 검역조사(규제「검역법」 제12조) 및 검역조치(「검역법」 제15조)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 및 선박위생관리 증명서의 유효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27조제4항).
선박위생관리 증명서
검역소장은 검역 조사 결과 해당 선박에 검역감염병 병원체의 오염이 의심되거나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이 의심되면 소독업무대행자에게 소독을 하게 하거나 감염병 매개체를 없애도록 한 후 6개월간 유효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를 발급합니다(규제「검역법」 제27조제2항 및 규제「검역법 시행규칙」 제12조).
소독명령(규제「검역법」 제15조제1항제6호)을 받아 소독하거나 감염병 매개체를 없앤 선장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명령 이행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6개월간 유효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를 발급합니다(규제「검역법」 제27조제3항).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등
선박위생관리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이나 그 증명서를 지니지 아니하고 도착한 선박 또는 그 증명서에 재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검역장소에서 검역조사를 해야 합니다(규제「검역법」 제27조제5항).
※ “감염병 매개체”란 공중보건에 위해한 감염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쥐, 모기, 그 밖에 공중보건에 위해한 감염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설치류나 해충을 말합니다(「검역법」 제2조제6호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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