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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증 발급
검역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검역증의 발급
검역소장은 검역조사 결과 우리나라로 들어오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승객, 승무원 등 모든 사람(이하 “출입국자”라 함),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를 말함) 또는 화물에 의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외로 번질 우려가 없는 등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출입국자 또는 운송수단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검역증을 내주어야 합니다(「검역법」 제22조「검역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조건부 검역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건부 검역증의 발급
검역소장은 검역조사 결과 검역소독 등을 실시할 것을 조건으로 운송수단의 장에게 조건부 검역증을 내줄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23조제1항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조건부 검역증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 해당 조건을 이행한 경우 검역소장이 그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증을 발급하고, 운송수단의 장은 종전에 발급받은 조건부 검역증을 폐기하여야 합니다(「검역법」 제23조제2항).
검역소장은 조건부 검역증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 해당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23조제3항).
검역소장은 조건부 검역증을 받은 운송수단의 장이 운송수단에 대한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송수단의 장에게 그 이유를 밝히고 검역소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운송수단의 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검역법」 제23조제4항).
※ 위반 시 제재: 이동 지시를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검역법」 제39조제2항제2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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