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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 통보
검역조사 전 검역 통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검역 장소에 접근할 때 검역 통보
검역조사의 대상이 되는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자동차(이하 “운송수단”이라 함)를 운행·조종하는 사람이나 운행·조종의 책임자 또는 운송수단의 소유자(이하 “운송수단의 장”이라 함)는 해당 운송수단이 검역 장소에 접근했을 때,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라 함)의 유무와 위생 상태 등을 다음의 서류에 작성하고, 해당 검역 장소를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 통보해야 합니다(규제「검역법」 제9조제1항 본문 및 규제「검역법 시행규칙」 제4조).

구분

제출서류

선박

외항선 입항·출항 통보서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항공기

항공기 도착(출발) 통보서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열차·자동차

열차·자동차 도착(출발) 통보서

「검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위에도 불구하고 나포(拿捕), 귀순 및 조난 등으로 들어오는 경우, 조사 관련 기관의 장이 통보할 수 있습니다(규제「검역법」 제9조제3항).
검역 통보를 한 운송수단의 장 또는 조사 관련 기관의 장은 통보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내용을 검역소장에게 알려야 합니다(규제「검역법」 제9조제4항).
부득이하게 검역 장소가 아닌 곳에 도착한 경우 검역 통보
운송수단이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검역 장소가 아닌 곳에 도착한 경우에는 그 도착장소와 가장 가까운 검역구역을 관할하는 검역소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규제「검역법」 제9조제1항 단서).
위의 통보를 받은 검역소장은 운송수단의 장에게 검역감염병 환자등에 대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를 받은 운송수단의 장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규제「검역법」 제9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운송수단의 장이 검역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검역법」 제41조제2항제2호, 「검역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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