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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보장시설이란 무엇입니까?
    • ㅇ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데, 이와 같이 급여지급 업무를 위탁받은 시설을 보장시설이라고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급자를 각각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장시설에 입소하게 하거나 다른 보장시설에 위탁하여 급여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19조제2항)

       

      -보장시설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시행령 제3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ㅇ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사회복지
      • 정부기관 : 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 (☏ 129)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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