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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예비배심원 선정
법원의 직권, 기피신청 또는 무이유부기피신청에 따른 절차를 거쳐 필요한 수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후보자가 확정되면 법원은 무작위의 방법으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합니다.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합니다.

법원은 배심원후보자가 결격사유,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제척사유, 면제사유에 해당하거나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배심원후보자에 대해 불선정결정을 해야 합니다.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 선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무작위에 의한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 선정
법원의 직권, 기피신청 또는 무이유부기피신청에 따른 배심원·예비배심원 불선정 결정 절차를 거쳐 필요한 수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후보자가 확정되면 법원은 무작위의 방법으로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합니다. 예비배심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순번을 정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이 확정되면 배심원석의 좌석번호를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부여합니다. 재판장은 참여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예비배심원에 해당하는 번호를 추첨함에서 무작위로 추첨하게 해서 예비배심원을 정합니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598호, 2016. 9. 23. 발령, 2016. 10. 1. 시행) 제28조].
※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 수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9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고, 그 외의 대상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7인의 배심원이 참여합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절차에서 공소사실의 주요내용을 인정한 때에는 5인의 배심원이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법원은 사건의 내용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고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결정으로 배심원의 수를 7인과 9인 중에서 위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법원은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해 5인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둘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법원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에게 누가 배심원으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4항).
또한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누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선정되었는지를 변론종결시까지 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2조).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Q)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예비배심원은 배심원 중 일부에게 갑자기 배심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갑자기 생기는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인 배심원으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배심원 평의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그 권한과 의무에 있어 차이가 없으나, 평의와 양형에 관한 토의에는 오로지 배심원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출처: 「배심원 안내서」, 법원행정처, 4면>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 선정방법
재판장은 배심원 선정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해당 사건의 내용,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의 수,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 등을 고려해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24조).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수에 해당하는 배심원후보자를 먼저 뽑은 후, 결격사유,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제척사유, 면제사유에 해당하거나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질문과 기피신청 및 무이유부기피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모든 배심원후보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제척사유, 면제사유에 해당하거나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질문을 한 후,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수에 해당하는 배심원후보자를 뽑아 그들을 대상으로 기피신청 및 무이유부기피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
※ 배심원 직무 배제사유 심사방식
법원은 배심원후보자가 결격사유,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제척사유,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또는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배심원후보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질문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은 검사 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직접 질문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선정기일에서의 질문은 배심원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 한정되야 하고, 배심원후보자의 명예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재판장은 원활한 소송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질문 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27조).
배심원후보자는 질문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 배심원후보자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 선정절차에서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3호).
배심원 직무 배제사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심원으로 선정해서는 안 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8조).
대통령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입법부·사법부·행정부·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의 정무직 공무원
법관·검사
변호사·법무사
법원·검찰 공무원
경찰·교정·보호관찰 공무원
군인·군무원·소방공무원 또는 「예비군법」에 따라 동원되거나 교육훈련의무를 이행 중인 예비군
제척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사건의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9조).
피해자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나 이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사건에 관한 증인·감정인·피해자의 대리인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대리인·변호인·보조인
사건에 관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사람
사건에 관해 전심 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사람
면제사유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배심원 직무의 수행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0조).
만 70세 이상인 사람
과거 5년 이내에 배심원후보자로서 선정기일에 출석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사람
법령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되어 있는 사람
배심원 직무의 수행이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해를 초래하거나 직업상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는 사람
중병·상해 또는 장애로 인해 법원에 출석하기 곤란한 사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배심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
※ 배심원 직무의 면제신청은 다음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선정기일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제2항).
·배심원후보자의 성명, 주소
·선정기일의 일시, 장소
·배심원 직무수행의 면제사유(소명해야 함)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기피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피신청
법원은 배심원후보자가 결격사유,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제척사유, 면제사유에 해당하거나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배심원후보자에 대해 불선정결정을 해야 합니다.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이유를 고지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무이유부기피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무이유부기피신청의 의의
“무이유부기피신청”이란 검사와 변호인이 배심원후보자에 대해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기피신청을 말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무이유부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배심원후보자를 배심원으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검사와 변호인은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함에 있어 편견에 기초하거나 배심원후보자들을 의도적으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
신청범위
검사와 변호인은 다음의 범위 내에서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배심원이 9인인 경우는 5인
배심원이 7인인 경우는 4인
배심원이 5인인 경우는 3인
신청방식
법원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순서를 바꿔가며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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