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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소송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후보자의 선정기일 출석
조회수: 11357건 추천수: 319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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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 선정기일 통지서를 받은 후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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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일 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취지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고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배심원 후보자의 선정기일 출석☞ 선정기일 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취지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고 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배심원후보자가 선정기일 전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출석통지를 취소하는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선정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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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 및 제18조제2항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및 제60조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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