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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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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권자 및 청구요건 등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지방의회의원 등입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지역 주민의 서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제3조제1항제1호·제2호).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규제「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34조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사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구대상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제외)
청구제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8조).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청구요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구요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제외)에 대하여 다음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0/100 이상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5/100 이상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이하 "지역구시·도의원"이라 함) 및 지역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이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이라 함):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20/100 이상
시·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함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의 시·군·자치구 전체의 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2개인 경우: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00 이상의 서명
3개 이상인 경우: 1/3 이상의 시·군·자치구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10,000 이상 10/1,000 이하의 범위 안에서 해당 시·군·자치구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100 이상 서명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함에 있어서 당해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선거구 안의 읍·면·동 전체의 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2개인 경우: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00 이상의 서명
3개 이상인 경우: 1/3 이상의 읍·면·동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10,000이상 10/1,000이하의 범위 안에서 15/100이상의 서명
지역구지방의회의원(지역구시·도의원과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말함)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함에 있어서 해당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구 안의 읍·면·동 전체의 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에 따른 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2개인 경우: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0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3개 이상인 경우: 1/3 이상의 읍·면·동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10,000이상 10/1,000이하의 범위 안에서 해당 읍·면·동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100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함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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