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감사청구 결과
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안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해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해야 합니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감사청구 결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감사결과 공표
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감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안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해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1조제9항 본문).
※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공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1조제9항 단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이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면 그 기관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또는 감사 중인 사실과 감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알리겠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1조제10항).
이행결과 공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위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1조제12항).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위에 따른 조치요구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조치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1조제1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