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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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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운전 : 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조회수: 17677건   추천수: 3454건

  • 부설주차장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이 궁금합니다.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설물

    설치기준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은 제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 발전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창고시설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학생용 기숙사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그 밖의 건축물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 > 부설주차장 설치 >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제한 등

관련법령

규제「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 및 별표 1

규제「주차장법」 제19조제3항

  • 교통/운전 : 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등의 제출

    조회수: 13318건   추천수: 3539건

  •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에 관한 허가나 신고를 위해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및 도면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등의 제출
    ☞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1.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
    2.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3. 공사설계도서(공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
    4.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5. 토지의 지번·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건축연면적·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식이 적힌 건물조서를 포함)
    6. 경사진 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계획
    7. 도면
    ☞ 다만, 위의 3.부터 5.까지의 서류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 시설물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신고하는 때(용도변경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용도변경을 하기 전을 말함)에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 > 부설주차장 설치 >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제한 등

관련법령

「주차장법」 제19조의2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별지 제2호서식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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