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건물을 건축할 때 주차장을 꼭 만들어야 되나요?

  • 부설주차장 설치·운영 1.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Q. 건물을 건축할 때 주차장을 꼭 만들어야 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A.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내부 또는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있는 사람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1.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 토지이용 상황으로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받은 장소 2.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3. 연면적 1만㎡ 미만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4. 연면적 1만 5천㎡ 미만의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위락시설,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5. 주차대수 300대 이하 규모의 부설주차장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부설주차장 설치·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