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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패키지를 계약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해외여행자 5. 여행계약의 해제
  • Q. 해외여행 패키지를 계약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A. 해외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 손해배상을 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기준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경우,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1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15% 배상, 8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하루 전 통보 시 30%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를 배상해야 합니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외여행자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의 해제가 가능합니다.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3. 여행사가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4.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5.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6.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명7.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8.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해외여행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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