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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빠리
    2017.11.10
    저는 공유수면매립토지를 분양받아 2017년 10월 토지대금 완납후 11월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다세대주택(도시형 생활주택) 18호(60m2미만) 을 건축하여 2018년 상반기에 완공후 주택임대사업자로 임대하고자 합니다.
    토지는 부부 공동소유로 분양받았고 건물도 부부가 각각 9세대씩 나누어 다세대 주택을 소유권을 나누어 임대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토지분 취득세, 건물 신축 후 취득세, 재산세, 임대소득세, 양도세 감면혜택을 보려면 준공공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해야하는지요? 일반 주택임대사업자로도 감면가능한지요?
    임대주택사업자를 위한 세제혜택을 받기위해서 토지분 취득세는 임대사업 등록을 공동소유로 하라는데 건물분은 각각 9세대씩 단독소유하고 각각 암대사업등록을 하게되는지요? 정확한 절차와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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