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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의 납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음식물을 소비한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세무서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따라 납부세액에 차이가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납세 의무자
사업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
과세 대상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해 과세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기간
음식점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간이과세자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반과세자
√ 제1기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제2기 :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게 되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거나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해에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의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4항).
1.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업 개시 및 폐업 시 과세기간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 전단).
폐업일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며,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 후단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
간이과세자 포기 시 과세기간
간이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 다음의 기간을 각각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5항).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 간이과세의 적용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 : 간이과세의 적용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 간이과세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음식점 창업』 <사업의 등록-사업자등록-사업자 유형의 결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납부세액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을 뺀 금액으로 함)에서 매입세액,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제되는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2항).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사업자가 최종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3항).
신고 및 납부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의 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1항 및 제49조제1항).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사업자

제2기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해 1.1.~1.25.

법인·개인사업자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성실신고지원-부가가치세-요약정보-부가가치세란?>
사업자는 납부세액을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할 때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대리점 포함) 또는 체신관서(이하 "한국은행 등"이라 함)에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납부세액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과세표준 X 부가가치율 15% X 10%) – 공제세액]의 금액으로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2항, 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신고 및 납부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은행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7조제1항).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면제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1항).
※ 유흥주점과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 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며(「개별소비세법」 제1조제1항),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대해 그 곳에서 제공되는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됩니다(「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유흥음식요금 산출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개별소비세법」 제9조제5항).
※ 그 밖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국세신고안내-부가가치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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