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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음식점 운영: 식재료 원산지 표시

    조회수: 9783건   추천수: 2983건

  • 닭볶음탕을 파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 식당도 식재료들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나요?
    음식점 운영자는 닭고기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식품 등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원산지 표시대상
    ☞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위탁급식영업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닭고기(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 포함)를 조리하여 판매·제공(배달을 통한 판매·제공 포함)하거나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경우 그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원산지의 표시기준 및 방법
    ☞ 원산지의 표시기준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등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원산지의 표시방법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원산지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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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음식점 운영 > 식품 관리 > 원산지 표시 의무 >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관련법령

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2호

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5조제1항

규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제5조제4항,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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