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음식점 운영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창업 : 음식점 운영: 음식점 가격 표시

    조회수: 11077건   추천수: 3505건

  • 한우 숯불구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격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별도의 방법이 정해져있나요?
    일정 면적 이상의 음식점 운영자는 음식의 가격을 표시할 때에는 정해진 형식에 따라 최종 가격을 표시해야 해요.
    가격표 게시
    ☞ 영업장 면적이 150 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영업소의 외부와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해야 해요.
    ☞ 가격표에는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의 가격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해야 하며,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하기 이전의 중량을 표시할 수 있어요. 100그램당 가격과 함께 1인분의 가격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예와 같이 1인분의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시해야 해요.
    예) 불고기 100그램 원(1인분 120그램 △△원)
    갈비 100그램 원(1인분 150그램 △△원)
    ☞ 그리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음식물의 가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최종 가격으로 표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음식점 운영 > 운영 관리 > 운영 시 준수사항 > 음식점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관련법령

「식품위생법」 제97조제6호

규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제7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