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비영리 재단법인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서울고법 1965. 4. 7. 64나110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청구사건
사건명   서울고법 1965. 4. 7. 64나1106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청구사건
판시사항 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법인을 대표하여 자기의 개인 채무를 법인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대표이사인 사람이 그 법인을 대표하여 자기의 개인 채무를 법인으로 하여금 인수케 하는 행위를 함은 「민법」 제64조의 이른바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므로 그 대표권이 없어 그 행위는 재단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판례파일 서울고법 1965. 4. 7. 64나1106 제1민사부판결[20080926153130266].hwp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875 판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ㆍ업무방해ㆍ명예훼손ㆍ자격모용사문서작성ㆍ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ㆍ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ㆍ공동주거침입)
사건명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875 판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ㆍ업무방해..
판시사항 「민법」상 법인의 이사나 감사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 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구 이사나 감사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민법」상 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임 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없거나 또는 그 후임 이사나 감사의 선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이사나 감사는 후임 이사나 감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판례파일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875 판결[20080926153032019].hwp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물품대금
사건명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물품대금
판시사항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나 등기는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제3자에 대한 대항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규정은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러한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판례파일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물품대금】[20080926153100773].hwp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