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비영리 재단법인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설립준비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설립할 법인의 목적 및 명칭, 정관작성, 기관구성 등을 준비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등은 각각 개별법에 규정된 설립절차를 확인한 후 법인설립을 준비합니다.
법인의 목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인의 목적
비영리재단법인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민법」 제32조).
‘영리 아닌 사업’이란 개개의 구성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을 말하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설립자의 구성 및 재산의 출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인설립자의 구성 및 재산의 출연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산을 법인에 출연해야 하는데 출연자는 1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려는 설립자는 법인에 출연할 재산을 마련해야 하고, 그 재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재산출연자의 생전처분(生前處分)으로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재산출연자가 살아있는 동안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그 재산은 법인의 설립등기 시부터 법인의 재산으로 됩니다(「민법」 제33조, 「민법」 제47조제1항 및 「민법」 제48조제1항).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 이외에 ‘비영리재단법인 명의로 부동산이전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재산을 비영리재단법인에 출연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민법」 제186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 재산출연자와 비영리재단법인의 관계에서 부동산이전등기 없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법인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87조).
재산출연자의 유언(遺言)으로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재산출연자가 유언으로 비영리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그 재산은 재산출연자의 사망으로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부터 법인의 재산으로 됩니다(「민법」 제47조제2항 및 「민법」 제48조제2항).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 이외에 ‘비영리재단법인 명의로 부동산이전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재산을 비영리재단법인에 출연하였음을 주장할 수 있으며(「민법」 제186조,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8054 판결), 재산출연자와 비영리재단법인의 관계에서 부동산이전등기 없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법인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87조).
법인의 명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인의 명칭
비영리재단법인의 사업목적을 정한 후에는 설립할 법인의 명칭을 정해야 합니다.
법인의 명칭은 사업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정해야 하고, 설립할 법인의 명칭이 기존의 법인의 명칭과 동일한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 동일명칭의 확인방법은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등기열람/발급 →법인 → 상호찾기"에서 동일명칭의 법인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정관의 작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관의 작성
정관이란, 비영리재단법인의 구성, 운영 등의 사항을 정한 근본규칙으로 서면에 기재되고, 설립자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을 말합니다.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법인을 구성·운영해야 하며,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할 때에 정관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관기재사항
비영리재단법인의 정관은 아래의 사항들 모두를 기재해야 하고, 아래의 사항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정관으로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43조).
① 목적
√ 법인의 사업목적을 기재합니다.
② 명칭
√ 법인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③ 사무소의 소재지
√ 법인의 사무소가 두개 이상인 때에는 모두 기재하고 주된 사무소를 정해야 합니다.
④ 자산에 관한 규정
√ 자산의 종류·구성·관리·운용방법·회비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이사의 임면의 방법을 정하여 기재하되,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는 선임방법을 정하거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이사에 임면할 것을 기재하여도 상관없습니다.
※ 위의 사항 이외의 사항도 정관에 기재할 수 있고, 정관에 기재된 사항들 모두는 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이며,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는 이사 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 사항들을 정합니다(「민법」 제44조).
비영리재단법인은 설립자(재산출연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면 정관은 확정됩니다.
기관구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관구성
법인이 거래 등의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활동을 대신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로 구성되는 기관이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내부적으로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며, 외부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법인의 기관이라 합니다.
재단법인의 경우, 사단법인과는 달리 사원이나 사원총회는 없고 이사가 의사결정·업무집행·대외대표의 일을 합니다.
비영리 재단법인은 기관으로 '이사'를 반드시 두어야 하고, '감사'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습니다.
비영리 재단법인은 설립자(재산출연자)가 다수인 경우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만들거나 임원 선임에 대한 재산출연자들의 의사를 결정하며, 재산출연자가 1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