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음식점 창업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음식점 창업 6. 사업자등록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해서 사업자 유형을 결정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의 규모 등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허가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의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정해진 기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일부 사업자 등록 전 매출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확정일자 신청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그 날짜에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는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원본 및 신분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음식점 창업」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