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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 지원
음식점을 창업하려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경영을 위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지원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대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이 경우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됩니다(『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p.2).
지원방법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p.3).
신청 및 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emas.or.kr)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전국 78곳)에 방문하여 접수
결정 절차
√ 직접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기술성, 성장잠재력,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및 신용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 대리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융자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금융기관(신용보증기관)에서 평가를 통해 융자 여부 및 금액 결정
실행절차: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해 융자약정 체결 후 대출 실행
사후관리: 대출 후 맨 처음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을 위해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 자료를 받는 등 실태조사 실시(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시 자금 조기회수 등의 제재조치 실행)
지원내용
자금구분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p.1).
※ 그 밖의 지원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소상공인 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소상공인 지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6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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