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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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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2019.04.10제과점으로 운영중인데 베스킨라빈스처럼 아이스크림을 퍼서 제공하거나 스무디에 각종 토핑과 과일 쿠키등을 얹어서 파는건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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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2019.01.27독립책방에서 술이랑 커피도 팔고 영화상영도하면 어떤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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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월드2017.11.10초콜릿 및 기념품 전문 판매점으로 할 예정입니다.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하게 될시...초콜릿에 위스키등의 술이 첨가가 될수 있는대 이런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지요? 소량의 위스키는 제과시 첨가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액체상태로 어느정도의 양이 들어가는 초콜릿등의 판매는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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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2017.03.08수제 강정을 만들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판매를 위주로 영업을 하려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음식점 창업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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