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음식점 창업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9.04.10
    제과점으로 운영중인데 베스킨라빈스처럼 아이스크림을 퍼서 제공하거나 스무디에 각종 토핑과 과일 쿠키등을 얹어서 파는건 문제가 없나요?

  • 글쓴이
    2019.01.27
    독립책방에서 술이랑 커피도 팔고 영화상영도하면 어떤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해야하나요?

  • 에이치월드
    2017.11.10
    초콜릿 및 기념품 전문 판매점으로 할 예정입니다. 휴게음식점으로 등록하게 될시...초콜릿에 위스키등의 술이 첨가가 될수 있는대 이런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지요? 소량의 위스키는 제과시 첨가가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액체상태로 어느정도의 양이 들어가는 초콜릿등의 판매는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2017.03.08
    수제 강정을 만들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판매를 위주로 영업을 하려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음식점 창업에 해당이 되나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