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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을 개업하려고 하는데요. 영업 종류에 따라 판매할 수 있는 음식종류가 다른가요?

  • 음식점 창업 1. 음식점 영업의 유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식당을 개업하려고 하는데요. 영업 종류에 따라 판매할 수 있는 음식종류가 다른가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음식점 영업의 종류는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이 있으며 각 영업의 종류에 따라 판매 가능한 음식이 다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음식점 영업의 종류(1) 다음 업종의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휴게음식점영업 :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일반음식점영업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위탁급식영업 :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제과점영업 :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영업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 음식점 영업의 종류(2) 다음의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란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www.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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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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