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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불관련질문
    2020.03.19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신청하고 결제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그 쇼핑몰자체적인 문제로 소비자 동의없이 환불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맞는부분인가요?? 이점에 관련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써큘레이터
    2019.07.22
    인터넷에서 써큘레이터를 구입했습니다. 선풍기 대용으로 쓰려고 구입했죠 근데 선풍기에 비해 좋은건 크기가 작다는 거 뿐이고 소음이며 바람세기며 선풍기보다 별로였습니다. 그래서 반품을 하려고 전화을 걸었더니 그 제품은 한번뜯고 사용한 이후에는 개인변심으로 반품이 안된다며 동영상을 찍어 소음과 바람 세기를 영상으로 달라 그랬습니다. 그걸 본 후 반품해주겠다고 말이죠 금요일날 받아 반품 신청은 월요일날 했으며 제품을 사용한지는 하루채 되지 않습니다 만약 영상을 보내 이정도는 반품해줄수 없다 라고 한다면 반품 할 수 없는 건가요?

  • 어이
    2019.07.19
    쇼핑몰 물건 구입 후 사이즈가 맞지않아 반품했는데 택배기사의 실수로 물건이 엉뚱한곳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장기간 못찾다가 15일정도 뒤에 물건을 환송받아서 다시 쇼핑몰로 반품했거든요
    그런데 쇼핑몰 측에서 7일이 지났다고 환불이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택배기사는 제 전화도 피하고 있으며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으려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반품가능할까요?

  • 도도도
    2019.06.13
    온라인 상품권의 반품 및 환불 규정이 궁굼합니다.
    주소나 있는곳 알려주세요

  • 냥냥
    2019.05.20
    판매자입니다. 실수로 다른 제품을 보내서 맞교환 하기로 하고 다시 제품을 보냈는데
    내용물이 없는 포장만 받았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결 해야 할까요?
    어디에 질문해야할지 몰라 찾아보다,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문의드려보았습니다.

  • 판유
    2019.01.30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고물품을 구매했습니다. 개인간의 거래가 아니라 개인 대 기업의 거래구요
    해당 사이트는 일본에 있는 중고물품을 구매해서 한국으로 보내주는 구매대행 사이트 입니다.
    개인적인 변심으로 취소를 하려고 했더니 이미 일본에서 구매를 완료해서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해당 물건은 아직 일본에서 출발하지 않은상태고 중고상품이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이트에 명시되어 있으면 환불처리가 불가능한가요 ?


  • 조립PC
    2018.11.11
    인터넷에서 조립PC를 샀습니다. 부품들을 업체에서 조립해주고, 저는 완제PC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품을 받은지
    하루만에, 컴퓨터에서 하자가 생겨,(블루스크린,원인모를 큰 소리) 게임이나,작업을 도저히 할수 없을정도 입니다.
    제가 하고싶은 말은, 전자상거래법 17조 1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자신의 체결한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계약에 의해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있
    지 않습니까? 그런데 업체측에서는 완제PC는 환불(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직 제품박스들도 다 있고,
    컴퓨터는 받고나서 이틀도 못썼습니다. 그리고 500만이 넘는 고가의 컴퓨터인데, 출고전 제대로 검사도 않하고 출고를 했다는건 정말 신뢰가 떨어집니다. 완제 PC또한 전자상거래법 17조 1항에 의해 환불이 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환불받고 싶고요. 정신적으로 더 이상 손해보기 싫습니다. 환불이 되어야하지 않나요?

  • 5555
    2018.06.20
    제가 인터넷쇼핑몰에서 핸드폰결제로 구매후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쇼핑몰에서 적립금으로 환불해주었습니다
    쇼핑몰에서는 적립금 환불이 될수도 있다고 공지 해두었다며
    일방적으로 적립금으로 환불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적립금으로 환불을 대체하는 경우는 위법아닌가요??
    저는 제대로된 환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하나요?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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