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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물건을 구매했다가 환불하려 하는데, 판매자가 반품 및 환불 불가라고 적어 놓았다고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 인터넷 쇼핑 05. 교환·반품·환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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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S에서 물건을 구매했다가 환불하려 하는데, 판매자가 반품 및 환불 불가라고 적어 놓았다고 환불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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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가 ‘반품 및 환불 불가’ 라고 명시하였더라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이 포함된 구매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 (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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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주문 취소 및 반품 가능 기간
인터넷에서 물품을 주문한 후 7일 이내에는 주문을 취소하거나 반품할 수 있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문 취소 및 반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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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물품 반환 비용 부담
  소비자가 재화 등을 반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의 반환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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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 쇼핑」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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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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