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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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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환자 진단 및 치료
감염병 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을 말하며,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지만,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감염병 환자 진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감염병 환자"란?
“감염병 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해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이라 함)의 실험실 검사를 통해 확인된 사람을 말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제16조의2제1항).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규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규제「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규제「결핵예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결핵협회(결핵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
「민법」 제32조에 따라 한센병환자 등의 치료·재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한센병환자의 병원체를 확인하는 경우만 해당)
인체에서 채취한 검사물에 대한 검사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규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常勤)하는 기관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지만,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감염병의심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의2).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환자 등의 진단 기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염병 환자 권리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감염병 환자에 대한 강제처분
질병관리청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수막구균 감염증, 폴리오, 성홍열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제3급감염병 중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전단).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자가(自家) 또는 시설 격리에 필요한 이동수단의 제한
유선·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이나 위치정보의 수집(이 경우 위치정보의 수집은 격리된 사람에 한정)
감염 여부 검사
※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후단).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조사나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를 거부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사거부자"라 함)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조사·진찰
※ 조사·진찰·격리·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5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조사·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하며, 조사거부자를 치료·입원시킨 경우 그 사실을 조사거부자의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7항·제9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의심자 또는 조사거부자가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격리조치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8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염병의심자 및 조사거부자는 구제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인신보호법」을 준용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0항).
위에 따른 강제처분에 따르지 않은 사람(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2항제1호·제3항 및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사람은 제외함)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5호).
한시적 비대면 진료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은 감염병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환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제「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유선·무선·화상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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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치료, 입원치료 및 시설치료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치료,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치료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
입원치료 대상자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감염병의심자
자가치료, 입원치료 및 시설치료에 대한 방법과 절차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입원치료는 어떤 경우에 어디서 받나요?
A.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다음의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및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질병관리청 고시 제2024-1호, 2024. 1. 1. 발령·시행) 제9호].
제1급감염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위반 시 제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사람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입원 또는 치료를 거부한 사람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를 거부한 사람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2항제1호·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사람
전원(轉院) 또는 이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원치료 중인 사람에 대한 전원(轉院) 또는 이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원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 등이나 감염병관리기관 등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거나, 자가 또는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이송(이하 "전원 등"이라 함)하여 치료받게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
·중증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격리병상이 부족한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이 전원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염병환자 등은 위에 따른 조치를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
위반 시 제재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에 따른 전원 등의 조치를 거부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3항제2호의2).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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