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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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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예방활동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 소독,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관, 검역위원, 예방위원, 한국건강관리협회를 둡니다.
감염병의 예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감염병의 예방조치
질병관리청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해야 합니다(「보건의료기본법」 제40조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항).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함)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함)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인수공통감염병(人獸共通感染病) 예방을 위해 살처분(殺處分)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드러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하는 것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이동을 제한·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함)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하수도·우물·쓰레기장·화장실의 신설·개조·변경·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사용금지기간 동안 별도로 식수를 공급해야 함)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漁撈)·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사용금지기간 동안 별도로 식수를 공급해야 함)
감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함)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하는 것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제5호).
관리자·운영자의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행정조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 본문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위반사항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2021년 12월 29일 이전에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2021년 12월 30일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보건복지부령 제848호, 2021. 12. 30. 개정·시행) 제2조].

구분

위반 횟수 산정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봄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개정에 따른 3차 위반을 한 것으로 봄

3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개정에 따른 4차 위반을 한 것으로 봄

4차 이상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개정에 따른 5차 이상 위반을 한 것으로 봄

※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 단서).
※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관리자·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4항 및 제79조제3호의3).
※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경보 또는 방역지침의 변경으로 장소 또는 시설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6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항).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
해당 장소나 시설이 폐쇄 명령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등의 부착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제4항제1호, 제49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별표 3 제2호아목·자목).

대상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관리자·운영자(사장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출입자 명단 작성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1회 위반: 50만원

 

√ 2회 위반: 100만원

 

√ 3회 이상 위반: 200만원

 이용자(손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4항제1호)

√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출입자 명단 작성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버스·열차·선박·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사람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1회 위반: 10만원

 

√ 2회 이상 위반: 10만원

※ 그 밖의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염취약계층 보호조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이하 "감염취약계층"이라 함)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의료·방역 물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위에 따라 의료·방역 물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감염병의 종류, 감염취약계층의 범위 및 지급절차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3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의2).

구분

내용

감염병의 종류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 그 밖에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호흡기감염병

감염취약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의 수급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의료급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 및 만 65세 이상의 노인 임산부 및 기저질환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지급절차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방역 물품 등을 관할 보건소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2항).
방역관 등 예방활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방역관
질병관리청장 및 시·도지사는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방역관(감염병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4급 이상 공무원 다만, 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시·군·구 소속 방역관은 감염병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5급 이상 공무원)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본문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 다만, 감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방역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습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단서).
방역관은 그 소속기관 또는 배치된 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다음의 업무를 담당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 본문 및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감염병병원체(감염병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및 조직 등 검체 포함) 수집·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 감시(藥劑耐性 監視)
※ 다만, 질병관리청 소속 방역관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의 업무도 담당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2항 단서).
방역관은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보호 위해 통행의 제한 및 주민의 대피, 감염병의 매개가 되는 음식물·물건 등의 폐기·소각, 의료인 등 감염병 관리인력에 대한 임무부여 및 방역물자의 배치 등 감염병 발생지역의 현장에 대한 다음의 조치권한을 가집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3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조치 또는 격리조치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도록 명하는 조치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해 살처분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노출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
검역위원
시·도지사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면 보건·위생 분야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검역위원을 두고 검역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며, 특별히 필요하면 운송수단 등을 검역하게 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검역위원은 위에 따른 사무나 검역을 수행하기 위해 운송수단 등에 무상으로 승선하거나 승차할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
검역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제2항).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의 소독에 관한 사항
감염병환자 등의 추적, 입원치료 및 감시에 관한 사항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 및 장소에 대한 수거, 파기, 매몰 또는 폐쇄에 관한 사항
검역의 공고에 관한 사항
예방위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으면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에 감염병 예방 사무를 담당하는 예방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인구 2만명당 1명의 비율로 유급위원을 둘 수 있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제2항).
예방위원으로 위촉·임명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또는 간호사
규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공중보건 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
공중보건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공중보건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예방위원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감염병 발생의 정보 수집 및 판단에 관한 사항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및 치료에 관한 기술자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한국건강관리협회
기생충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등 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건강관리협회를 둡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그 밖의 감염병 예방
육군·해군·공군 소속 부대의 장, 국방부 직할부대의 장 및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예배장소,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각종 사무소·사업소,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는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추가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2호, 제50조제1항 및 규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목욕장업소, 이용업소, 미용업소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감염병 발생 등을 이유로 「학교보건법」 제2조제2호의 학교에 대해 규제「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교를 명령하거나 규제「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을 명령할 경우 질병관리청장과 협의해야 합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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