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일상생활·해외여행 시 예방방법
올바른 손씻기로 SARS, MERS, 인플루엔자, 유행성 눈병 등 집단 감염성 질환을 50~70% 예방 할 수 있습니다.

여행 전, 여행국에 위험요인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여행 중에는 물과 음식 그리고 야외 활동시 주의하세요. 귀국 일주일 이내에 열, 설사, 구토, 황달, 소변이상, 피부질환이 생기거나 감염병에 노출되었다면 진료 받으세요.
일상생활에서 감염병 예방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손씻기 및 기침예절
올바른 손씻기·기침예절 실천은 감염병 예방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수단으로 설사질환의 30% 및 호흡기질환의 20% 예방할 수 있습니다(질병관리청, 『2024년 감염병 관리사업 안내』 132면 참조).
올바른 손씻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질병관리청, 『2024년 감염병 관리사업 안내』 133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2-1-1)_첨부파일
기침예절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질병관리청, 『2024년 감염병 관리사업 안내』 134면 참조).
기침할 때는 휴지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기침한 후에는 올바른 손씻기 실천하기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마스크 착용하기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해외여행 시 감염병 예방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해외여행 전 감염병 예방방법
여행자 주의사항
여행 전, 여행국에 위험요인이 있는지 미리 확인
여행 전, 필요한 예방접종, 말라리아 예방약 또는 구급약 및 장비 등을 체크하고 필요한 경우 의사와 상의
√ 예방접종이 요구될 경우 최소 2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1. 황열 예방접종은 예방접종 후 항체 형성기간은 약 10일이며, 1회 접종으로 10년간 유효합니다. 따라서 황열 유행지역을 여행한다면 출발 10일 전에는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콜레라 예방은 철저한 개인위생과 안전한 음식섭취로 충분하며, 예방접종에 의한 면역 형성은 기초접종 2회와 추가접종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3. 장티푸스 예방접종은 경구용과 주사용 백신이 있습니다. 경구용 백신은 전신 부작용이 없고 약 70%의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경구용 백신의 경우 5년간, 주사용 백신은 3년간 유효합니다.
4. 일본뇌염은 성인의 경우 일본뇌염 예방접종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소아는 백신을 맞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접종은 초회 접종인 경우 1주일 간격으로 2회 피하주사하며, 1년 뒤 1회 접종합니다. 추가접종은 6세, 12세에 합니다. 여행 10일 전에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5. 광견병 예방접종은 시골을 방문하는 경우, 동물과 접촉이 많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1달 이상 장기간의 여행을 하는 경우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접종은 어깨근육에 3회 접종합니다.
6. B형 간염 예방접종은 아프리카나 동남아 지역에서 현지인과 밀접한 접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행자는 미리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권유됩니다. 유효기간은 5년이므로 5년 후에는 추가접종을 해야 합니다.
7.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65세 이상의 노인, 심장질환, 폐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 아스피린 치료를 받고 있는 소아 등이 접종대상이 되며 매년 1회씩 접종 받아야 합니다.
√ 말라리아 예방약은 전문 의약품으로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최소 일주일 전부터는 복용해야 합니다.
√ 기존 복용약물(피임약 포함), 진통제, 해열제, 자외선차단제, 살충제, 항생제, 일회용 밴드, 콘돔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별 권고사항 확인하기
황열, 말라리아에 대해 국가별 요구사항 및 권고사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가별 권고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공인예방접종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신청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하며, 요청을 받은 검역소장은 예방접종을 한 후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를 요청인에게 발급합니다(규제「검역법」 제28조의2제3항, 규제「검역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항 본문 및 별지 제31호·제32호서식).
※ 아프리카 및 중남미 일부 국가는 황열감염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들 국가를 입국·경유하는 여행자는 입국 10일 전 황열 예방접종을 받고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Yellow Card)를 휴대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출입국 수속 시 이 증명서를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고, 이 증명서를 지참하여 해당 국가를 방문해야 합니다(출처: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예방접종 의료기관-황열 예방접종).
※ 다만, 위의 요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았거나 「검역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나 국제공인 예방접종지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증명서를 발급합니다(규제「검역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단서 및 별지 제33호서식).
위에 따라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한 검역소장은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 발급 처리부에 접종상황을 기록하고 준영구로 보관해야 합니다(규제「검역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및 별지 제34호서식).
검역소에서 예방접종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증명서로 일부 국가에서 출입국 수속 시 이 증명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제공인 예방접종기관
질병관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국제공인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하 “국제공인예방접종기관”이라 함)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검역법」 제28조의3제1항).
규제「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 의무실이 설치되어 있고 의사가 항상 근무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해외여행 중 감염병 예방방법
음식과 물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비누로 손을 씻을 것. 비누와 손 씻을 물이 없다면 60%이상 알코올을 포함하는 손세정제를 사용할 것.
생수나 끓인 물, 탄산수만 마시고 수돗물, 분수물, 얼음은 먹지 않도록 주의할 것.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은 피할 것.
음식은 완전히 익힌 것만 먹을 것.
완전히 파스퇴르화된 제품을 제외하고는 유제품을 먹지 말 것.
야외 활동 시 여행자 주의사항
30~50% DEET을 사용한 곤충 기피제를 사용할 것.
야외에서는 긴팔옷, 긴바지, 모자를 착용할 것.
말라리아 모기가 극성을 부리는 시기(황혼에서 새벽까지)에는 방충망이 설치되거나 에어컨디셔닝이 되는 방에 머무를 것.
해외여행 후 감염병 예방방법
의학적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만성질환(심부전, 당뇨, 만성호흡기 질환 등)을 앓고 있는 경우
귀국 일주일 이내에 열, 설사, 구토, 황달, 소변이상, 피부질환이 생기는 경우
여행하는 동안 심한 감염성 질환에 노출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여행하는 동안 동물에게 물린 경우
개발도상국에서 3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항말라리아 치료를 받은 경우
여행 전 항말라리아 치료를 받은 경우 귀국 후에도 같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확인할 것
귀국 후에도 말라리아 약을 계속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말라리아는 경한 질병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 사망 할 수도 있음
말라리아 위험 지역의 여행 중 혹은 이런 지역의 여행을 마치고 귀국 후(1년까지) 열이 나거나 독감 같은 증상이 생기면 즉시 의사를 찾아가 해외여행을 한 적이 있다고 말할 것
※ 해외여행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자세한 내용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질병관리청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사이트』 및 『질병관리청 해외감염병 NOW 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