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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단
    2017.10.10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질의할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가입하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보수안보단체)에서는 각 지회와 지부를 두고 있는데,
    그 지부에서 건설 주식회사(영리법인)의 주식 45% 정도를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요? 비영리 법인 및 그 지부의 목적(안보 및 회원 친목 증진) 및 취지에서 주식회사의 주식 취득하여 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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