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법인 개관
-
- 법인의 개념
-
- 법인의 종류
-
- 유사단체
-
- 사단법인의 설립절차
-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
- 설립준비
-
- 설립허가 신청
-
- 설립등기
- 비영리사단법인의 능력
-
- 사단법인의 능력
- 비영리사단법인의 기관
-
- 사단법인의 기관
- 비영리사단법인의 운영
-
- 등기 및 정관변경
-
- 주소 및 분사무소
-
- 사업운영
-
- 재산운영
-
- 업무보고 등
-
- 지원
- 비영리사단법인의 소멸
-
- 해산
-
- 청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단2017.10.10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질의할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제가 가입하고 있는 비영리 사단법인(보수안보단체)에서는 각 지회와 지부를 두고 있는데,
그 지부에서 건설 주식회사(영리법인)의 주식 45% 정도를 취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요? 비영리 법인 및 그 지부의 목적(안보 및 회원 친목 증진) 및 취지에서 주식회사의 주식 취득하여 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