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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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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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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의 설립절차
-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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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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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사단법인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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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의 능력
- 비영리사단법인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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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의 기관
- 비영리사단법인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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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및 정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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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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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벗2019.01.11비영리 사단법인 행정지원 업무를 받고 있는 담당자입니다.
법인 운영 관련 몇 가지 궁굼한 것이 있어 문의합니다.
1. 임원의 구성
- 본 비영리 사단법인 정관상에 감사는 2인으로 구성하되 그 중 1인은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잘로 선임 - 현재 2명이 감사로 활동 중(사업감사, 재정감사)
2. 임원의 직무
- 감사의 직무
(1) 법인의 재산사항 감사
(2) 총회 및 이사회 운여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회계감사 연 1회 이상 실시
(4) 정기총회시 감사보고서 작성, 보고
(질문 내용)
-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회계감사만 진행, 사업 감사는 없어도 무방한지?(정관상 명시 되지 않음)
- 감사 2인(사업, 회계)은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 회계 감사만 진행하고 총회에도 회계감사보고서만 보고하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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