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비영리 사단법인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비영리 사단법인
    2019.07.03
    임원변경 등기신청 관련문의 드립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임원들의 임기가 올해 8/19일로 만료 됩니다.

    1.등기신청은 8/20부터 가능한지 그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임기의 기간만료로 더 이상 임원직을 연임하지 않는 경우도 등기신청 시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지요?
    3.감사의 경우 등기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등기신청 시 감사관련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4. 등기신청 시 제출 서류가 맞는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가.사단법인 변경등기 신청서
    나.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다.등기신청 수수료 영수증
    라.정관사본
    마.공증받은 의사록 1부
    바-1 취임이사 -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
    바-2 중임이사 - 중임승낙서+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
    사. 등기국에 신청하러 가는 대리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5.대표이사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도 대표자의 인감개인신고서와 인감대지를 제출해야 하는지요?

  • 비영리 사단법인
    2019.06.18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2013년 설립이후 중임신청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이사의 취임과 퇴임으로 등기변경사항이 있었으나, 중임신청을 한 적이 없는데 이로 인한 벌금을 물게 될까요? 정관의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등기에 중임신청을 반드시 해야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이사님 중 한 분이 재작년에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아직도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 분의 경우 사망진단서를 받을 길이 없어 퇴임(사망)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서류 준비를 할 다른 방도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비영리사단법인 임원 중임 등기
    2019.03.19
    안녕하세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임원 임기가 만료되어 중임등기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정확한 필요서류 및 어디에 신청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비영리사단법인
    2018.11.30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임원의 선출방법에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등기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양식은 '사원총회의사록'이라고 되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정관 상에도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다면, 반드시 사원총회의사록을 제출해야 하나요? 이사회의사록을 제출하면 안되나요?

  • 사단법인입니다
    2018.10.23
    사단법인인데 임원취임은 알겠는데 임원 중 비등기이사를 등기이사로 변경시에도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한가요?그리고 법인 변경등기신청서에 취임하시는분이랑 비등기이사를 등기이사로 올리는것 한번에 작성해도 되나요?

  • 사단법인가즈앗
    2018.07.02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법인이고, 고유번호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형태는 사단법인 형태 입니다.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군수가 새로 선출이 되어서
    우리 고유번호증에 대표자 명의 변경을 해야 합니다.(정관에 이사장은 군수이며 당연직입니다.)
    그 외에도 당연직 이사(군의원 1, 시의원 1)도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한번에 처리하고자 하거든요.
    혹시 등기 변경 신청 서류가 뭐뭐가 필요한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또한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것임에도 공증을 받아야 하는 건지요?
    당연직 이사인데도 취임승낙서를 받아야 하는 건지요?
    답변 기다립니다.

  • 유영두-서울
    2018.04.17
    본인은 비영리사단법인 이사장 입니다 정관의헤 지부를 개설하여 등기도하였읍니다 운영하는중 불과 5개 월만에
    지부장이 사정에의헤서 사표를 제출 하여 부득히 지부장을 다른분으로 설정 하는데 등기교체하는 데 경비가 얼마나 듬니까 알여주세요

  • 비영리사단법인
    2018.03.08
    2년차 비영리사단법인입니다. 처음 설립할 때 등기에는 자산총액이 0원이였으나 임원들의 출연금으로 인해 자산총액이 변경되어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설립당시 관청에서 자산이 0원인채로는 설립이 안된다고 하여, 임원들의 출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선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원들의 출연금이 사임하신 임원 한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들어와서 자산변경등기를 해야하는데 등록면허세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기납부한 등록면허세보다 이번에 등기할 자산(현금)의 금액이 적은데 그냥 설립당시 납부한 등록면허세 납부영수증을 제출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다르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기존납부한 등록면허세로 처리가 된다면 납부영수증은 원본이 있어야되는건지 사본도 되는건지도 같이 답변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비영리사단법인은 정기총회 회의록이 공증이 필요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제출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비영리사단법인
    2017.06.14
    안녕하세요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정관상 대표이사(사업단장)가 당연직으로 저희 군의 부군수님이 맡으십니다.
    이번 월말에 당연직인 부군수님께서 퇴임하시고 새로운 부군수님께서 취임하시는데
    이렇게 당연직일 경우 등기 할 시 필요한 서류들이 궁금합니다.
    정관상 당연직으로 부군수님이 대표이사가 된다라고 되어 있으면
    총회를 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 슈퍼맨
    2017.05.31
    사단법인 대표자 변경 및 정관변경을 준비 중입니다.
    등기등록 시 제출하는 회의록에 날인하는 인감은 누구의 것을 날인 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본 부분은 페이지 네비게이션 부분입니다.

1 2 다음 마지막 페이지로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