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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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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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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 비영리사단법인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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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의 능력
- 비영리사단법인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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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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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 및 정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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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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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lekite2019.01.10설립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 중, 재산목록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재단법인의 경우, 재산목록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구분하여 기재하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사단법인은 구분해서 둘 다 기재하지 않고, 기본재산만 기재해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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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2016.11.09동일 설립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한다면 목적사업이 기존 재단법인과 동일하다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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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7772016.08.26서울시가 주무관청인 사단법인입니다. 강원도와 전북, 부산지역에 지부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지부 설립 가능 여부와 설립시 절차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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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단법인2015.09.18비영리사단법인 설립시 재산목록에 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
출연재산 없이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공익법인법 제4조(설립허가기준)을 보면 사단법인은 회비, 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를 보면 출연재산 없이 회비나 기부금만 있으면 사단법인 설립허가가 가능하지 알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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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86272015.01.20사단법인 설립을 위해 재정적 기초 확립을 위해 개인이 기본자산 5억을 기본재산현황에 등록하여 설립 심의 기준을 통과한 후에 인출하여 기본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사단법인이 자격이 무효가 되는 것인가요?
임의로 기본자산 5억을 인출하면 법적으로 횡령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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