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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사단법인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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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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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돌이2020.02.14사단법인을 설립 등록 하려 합니다.
섬주민연합중앙회를 설립 등록 하려는데..
비영리가 아닌 영리 사단법인을 설립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요??
비영리 사단법인과 설립 시 절차와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섬주민이 주체인 사단법인 설립으로 영리와 비영리의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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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엔2019.07.031. 총회에서 비등기이사 승인 가능한지요??
2. 비등기이사도 임원으로 볼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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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2019.05.01사업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사단법인이 이미 등록되어 있으면 허가가 날 수 없는것인가요?
1.사업목적이 동일하여도 허가받을 수 있는것인지 2.만약 사업목적이 동일하여 반려된다면 근거 법률이 있는것인지 아니면 주무관청의 재량인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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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2019.02.21비영리사단법인단체(자율방재단) 설립후 민간경상보조금을 통해 지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데
꼭 자부담을 하여야하는지요? 그리고 자부담을 해야 한다면 몇%로로 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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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2019.02.13사단법인 설립에 있어서 법인 명칭을 지명((예) 강원도)을 넣어 명칭을 사용 할 수 없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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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라2018.11.19비영리 사단법인(교회) 설립을 위해서는 정관을 제출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관은 사원총회를 거쳐서 만들어져야 하고요.
질문. 사원총회를 거치지 않은 정관으로 설립허가/등기가 완료되었을 경우 정관은 효력을 가지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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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6759)2018.07.131. 사단법인 하위에 재단법인 설립 가능한지와 설립 가능 시 한 명의 기관장이 두개 법인의 장으로 임명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안된다면 사단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변경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 사단법인에서 보유한 회비로 재단법인 설립자금으로 활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4. 추가로 비영리 법인에서 명칭 변경을 원할 경우 별도의 절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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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앗줄2018.07.101. 사단법인 인허가후 법원등기소에 설립등기 신청시 별도의 잔고증명서가 필요한가?
2. 잔고증명서가 필요하지 않다면,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예규등에서 찾을 수있나요?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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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짱2018.01.11설립자와 이사장이 동일인물일 수 있나요?
동일인일 수 있다면 이사장 취임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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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무2017.10.17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시 약간 이해가 되지않는부분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종교 분야이면 주무관청이 문화관광부이고 종교의 학술분야를 포함하고 싶으면 주무관청을 어디로 해야하는지?
(문화관광부만 하면 되는지 아님 교육부와 같이 신청을 해야하는지?)
2.창립 발기 총회에 회의록에 참석인원을 최소 몇명으로 할수 있는지?
(대표이사와 임원선출이 예를들어 4명이면 그 이상 5명이 참석하여 작성하여야 하는지...?)
3.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의 명시란에 현재 현금이 없다면 어찌하여야하는지?
(기본재산이 없으면 소재지의 계약금을 기록하면 되는지?)
4.발기인 명단에 약력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인지?
바쁘신중에 답변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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