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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취소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 www.easylaw.go.kr 행정소송 제소기간
  • www.easylaw.go.kr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 www.easylaw.go.kr 네,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이 지나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처분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 www.easylaw.go.kr 여기서 잠깐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
  • www.easylaw.go.kr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할 때 90일과 1년 중 선택하면 되나요? 아니요, 90일과 1년의 기간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므로 어느 하나의 기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 www.easylaw.go.kr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행정소송』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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