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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7누379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반려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9. 6. 11. 선고 97누379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의 계속 중 구 주택건설촉진법의 개정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제도가 폐지된 경우,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32조의4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법률이 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면서 위 제32조의4가 삭제되었고, 그 부칙 규정에 의하면 개정 후 법은 1999. 3. 1.부터 시행되며(부칙 제1조), 개정 후 법의 시행 당시 종전의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을 한 주택건설사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부칙 제2조), 개정 후 법의 시행 전에 사전결정의 신청이 있었으나 그 시행 당시 아직 사전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고, 따라서 개정 전의 법에 기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위 반려처분이 취소됨으로써 사전결정신청을 한 상태로 돌아갈 뿐이므로, 개정 후 법이 시행된 1999. 3. 1. 이후에는 사전결정신청에 기하여 행정청으부터 개정 전 법 제32조의4 소정의 사전결정을 받을 여지가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더 이상 소를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4471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
판시사항 [1] 효력기간이 경과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한정 소극)
[2] 영업정지처분으로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및 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신인도 감점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소극)
판결요지 [1]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2] 영업정지처분으로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및 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3년 동안 신인도 감점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불이익은 사실상·경제상의 불이익에 불과할 뿐 그 취소를 구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 3. 10. 선고 96누4558 판결 토지거래불허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8. 3. 10. 선고 96누4558 판결 토지거래불허처분취소
판시사항 토지거래 신고 당시 당해 토지가 신고구역에 해당하여 그 신고를 하였다가 거부된 후 신고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그 후 위 토지거래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데에도 토지거래 신고필증을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당해 토지거래신고의 수리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소극)
판결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신고구역에 관한 규정은 단속법규에 불과한 것으로 이에 위반한 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5조제2항에 의하여 그 신고구역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에는 신고필증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에 비추어 보면 당해 사안과 같이 토지거래 당사자가 그 거래신고 당시에는 당해 토지가 거래신고구역에 해당하여 그 신고를 하였다가 관할관청에 의하여 수리거부가 되었는데, 그 후 신고구역에서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제 이후 신고대상이 된 토지거래에 터잡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데에는 위 「특별조치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은 그 적용이 없어 토지거래의 신고필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된 이상 이제는 당해 토지거래신고의 수리거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당해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5누8119 판결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및정직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5누8119 판결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및정직처분취소
판시사항 [1] 직위해제처분 후 새로운 사유로 다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종전 직위해제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되었으므로 그 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2] 원심이 전치절차 미비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으나,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청구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소를 각하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은 이를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직위해제처분무효확인및정직처분취소 소송 중 이미 철회되어 그 효력이 상실된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2] 원심이 전치절차 미비를 이유로 소를 각하한 데 대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각하한 사례.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87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누4087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효력기간이 정해진 행정처분에 관하여 그 기간 경과 후에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자에 대한 행정예규상의 규제에 관하여 그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상고심 계속 중 효력기간의 경과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자판하여 소각하한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이 법령이나 처분 자체에 의하여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은 없다.
나. 행정명령에 불과한 회계예규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받은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될 수 없게 되었다거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당해 제한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공사계약의 계약상대자로서 소정의 선금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경제상의 불이익에 불과할 뿐 그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상고심 계속 중 행정처분 효력기간의 경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자판하여 소각하한 사례.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8914 판결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
사건명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8914 판결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
판시사항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의 취소처분이 있은 후 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그 취소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관할청으로부터 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의 이사의 임기는 취임승인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진행되는 것이고, 따라서 취임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에 그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고 나아가 「사립학교법」 제22조 제2호의 임원결격사유에 정하여진 기간도 경과되었다면 취임승인취소처분이 무효로 확인되거나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그 학교법인의 이사가 이사로 복귀하거나 이사직무를 수행할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취임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결국 이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1293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누11293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판시사항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소송이 상고심 계속 중 대상건물의 철거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자판하여 소각하한 사례
판결요지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소송이 상고심 계속 중 대상건물의 철거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자판하여 소각하한 사례.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5403 판결 주택조합원자격박탈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5403 판결 주택조합원자격박탈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행정청의 직장주택조합에 대한 주택조합원자격박탈지시처분에 의하여 그 조합이 총회에서 일부 조합원을 제명하고 조합원 변경을 이유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경우, 그 자격박탈지시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나. 직장주택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원 지위 회복을 위하여 행정청의 조합원자격박탈지시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그 조합원들은 행정청의 주택조합에 대한 조합원자격박탈지시처분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 그 처분 후 조합원 자격의 부여 및 박탈에 관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조합이 임시총회에서 정관에 따라 조합원들을 제명하고 그 뒤 행정청으로부터 조합원 변경을 이유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음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그 조합원들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누6164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3. 6. 8. 선고 93누6164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판시사항 행정대집행이 실행완료된 경우 대집행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대집행계고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쳐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행위가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 등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3625 판결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누3625 판결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에 정하여진 효력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게 되어 있으므로 대중음식점 영업정지기간 경과 후에도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하여 이미 기간이 경과한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을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을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에 그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위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이므로, 그 기간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나. 행정명령에 불과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하게 되어 있으므로 정지기간경과 후에도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하여 원심변론종결시에 이미 영업정지기간이 경과한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을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한 원심판결을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676 판결 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676 판결 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39 판결 파면처분취소
사건명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39 판결 파면처분취소
판시사항 파면처분이 있은 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당연퇴직된 경우에도 위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파면처분취소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전에 동원고가 허위공문서등작성 죄로 징역 8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원고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된 날 당연퇴직되어 그 공무원의 신문을 상실하고, 당연퇴직이나 파면이 퇴직급여에 관한 불이익의 점에 있어 동일하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이 사건 파면처분이 있은 때부터 위 법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일자까지의 기간에 있어서는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그로 인해 박탈당한 이익의 회복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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