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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
운전면허 관련처분 취소 행정심판은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 등의 위법·부당여부를 심리하는 국민의 권익구제수단으로, 운전면허관련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의 유형
면허취소처분(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제2호)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을 하던 중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8%이상)
자동차이용 범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불이행
면허증대여(차용)
적성검사 미필
벌점 및 누산점수 초과 등의 이유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정지처분(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제3호)
운전면허 소지자가 운전을 하던 중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3%이상 0.08%미만)
속도위반
벌점 및 누산점수 초과(40점이상)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불이행 등의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연습면허취소처분
연습면허 소지자가 중요법규(교통사고 및 준수사항 위반)를 3회 이상 위반해 해당 연습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주의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따라서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으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합니다.
운전면허 관련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관련 행정심판청구서 작성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관련 행정심판청구서 작성례
청구취지 및 청구이유 작성례
항목별 작성 방법

구분

내용

청구인

1. 청구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사건진행 현황 조회시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 필요합니다.

 

 

※ 청구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별도의 용지에 청구인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각각 기재해 첨부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2.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등을 기재합니다. 휴대전화번호, E-mail주소는 심판진행 과정에서의 각종 SMS, E-mail 안내를 위해 필요합니다.

 

 

3. 주소는 주민등록표상 주소, 거주하는 장소를 기재하여, 주소 외에 행정심판 관련서류를 받고자 하는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송달장소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1.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대리인선임된 경우 기재합니다.

·법정대리인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변호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심판청구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그 밖에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2. 대리인이 개인인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법인이나 단체의 이름을 법인/단체명란에 기재하고 대표자의 성명을 대표자성명란에 기재한 후, 법인이나 단체의 법인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법무법인, 노무법인 등의 구성원인 변호사 또는 노무사인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대표자란에 기재합니다. 대리인의 기재사항은 법인·단체인 청구인의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대리인의 유형은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4. 대리인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대리인이 선임된 사건은 심판진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통지 및 문서의 송달을 대리인의 주소지나 연락처로 합니다.

재결청

1. 재결청(심리의결기관)은 피청구인의 상급관청, 감독관청 등으로 귀하의 심판청구에 대해 최종적인 판단인 재결을 하는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예시)

 

 

피청구인이 “경기지방경찰청장”일 경우 재결청은 그 상급관청인 “경찰청장”이 됨.  

피청구인

1. 행정심판의 상대방으로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2. 피청구인이란 귀하께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행정기관으로서, 귀하께서 무효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시는 행정처분을 행한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3. 피청구인의 명칭은 보통 귀하에 대한 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됩니다.

 

 

4. 피청구인의 기관검색 목록에 없는 기관은 온라인 행정심판이 지원되지 않거나 중앙  행정심판위원회의 소관이 아닌 기관입니다.

처분내용

1. 심판청구에서 다투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처분내용을 기재합니다.

 

 

 (예시)

 

 제0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제0종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제0종 자동차연습면허 취소처분

 

 

2. 일정한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심판청구인 경우에는  “OOO부작위처분” 으로 기재합니다.

 

 

3. 처분의 내용은 행정심판의 대상물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처분일

1. 심판대상인 처분을 알게 된 날을 기재합니다. 문서로써 처분을 통지받은 경우 문서에 기재된 날이 아닌 실제로 처분을 알게 된 날을 기재합니다.

 

 

(예시)

 

 

행정관청으로부터 2015년 1월 20일부터 2015년 1월 30일까지 처분을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2015년 1월 10일 발송해 2015년 1월 15일 수령하였다면 처분일은 2015년 1월 15일입니다.

 

 

2. 처분일을 잘 모를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지여부 및 고지내용

1. 행정관청이 처분당시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의 절차 및 기한 등에 대해 청구인에게 알려주었는지 여부와 알려준 내용을 기재합니다.

 

 

2. 대부분의 고지는 처분을 한 문서에 기재되므로 처분을 한 문서의 내용을 확인 후 고지 유무를 기재하고, 고지의 내용은 처분한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옮겨 적으시면 됩니다.

 

 

3. 고지여부 및 고지내용을 잘 모를 경우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구취지

1. 행정심판을 청구해 재결청으로부터 구하고자 하는 재결의 내용을 간략히 기재합니다.

 

 

(예시)

 

 -면허취소처분

 

·피청구인이 2015. 00. 00. 청구인에게 한 제0종 00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피청구인이 2015. 0. 0. 청구인에게 한 제0종 00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0종 00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면허정지처분

 

· 피청구인이 2015. 00. 00. 청구인에게 한 000일의 제0종 00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연습면허취소처분

·피청구인이 2015. 00. 00. 청구인에게 한 제0종 00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취지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원인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된 이유와 처분의 위법·부당성 등에 대한 청구인의 구체적인 주장으로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원인의 기재는 따로 형식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재합니다.

 

 

1.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청구인이 처분 등을 받게 된 경위를 육하 원칙에 따라 기재합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합니다.

 

 

3. 결 론

 

 -청구인이 결론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기재합니다.

 

 

※ 청구원인은 본란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해 파일로 제출해도 됩니다.

 

 

※ 별지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이외의 심리에 유리하게 작용되리라 예상되는 서류(진정서, 탄원서,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본, 재직증명서, 표창장 등  각종 상장, 사업자등록증, 장애인수첩 등)를 첨부하셔도 됩니다.

증거서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서류를 첨부합니다.

 

 

※ 증거서류 외에도 사건과 관련해 청구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 : 진정서, 탄원서,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본, 재직증명서, 표창장 등 각종 상장, 사업자등록증, 장애인수첩 등

※ 음주운전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되지 않는 사례
1.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규제「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에 따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삼진아웃에 해당하는 경우
음주측정에 불응자
운전면허 발급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면허를 취득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정지기간 중에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대신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수시 또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또는 불합격한 경우
자동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단속 중인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한 자
미등록 자동차를 운전한 자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사유가 있었던 자
다른 법률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요청한 자
2. 청구인의 법규위반 정도가 중대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10년 이내 사망사고전력이 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한 경우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감금)를 범한 경우
청구인이 운전면허증을 대여한 경우
3.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상이 되지 않은 대표적인 각하 사례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80일 초과)
처분성이 없는 경우(단순 벌점부과, 결격기간 부여)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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