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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구조금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은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구조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족구조금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족구조금의 개념
“유족구조금”이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함)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 행위를 포함하며, 「형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함)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4호).
유족의 범위 및 순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열거된 순서에 따라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이 되며, 태아는 구조피해자가 사망할 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제1항·제2항·제3항).
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 및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2.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부모(양부모 선순위, 친부모 후순위),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3. 1. 및 2.에 해당하지 않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부모(양부모 선순위, 친부모 후순위),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유족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보지 않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제4항).
구조피해자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구조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그가 사망하면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될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후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순위 또는 같은 순위의 유족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 등과의 관계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거나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유족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0조 제21조제1항).
유족구조금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족구조금의 지급신청
유족구조금을 받으려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또는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 순위의 유족 2명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의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되 중복되는 서류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별지 제9호서식).
구조피해자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는 그 밖에 구조피해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구조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
신청인이 구조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피해자의 사망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닐 경우에는 신청인보다 선순위인 유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이 범죄피해가 발생할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및 사업자등록증명 등의 서류(신청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
신청인이 두 명 이상일 경우에는 신청인 표시표를 첨부해야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제6조제3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유족구조금의 재심신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서 유족구조금 지급신청을 기각(일부 기각된 경우 포함) 또는 각하하면 신청인은 결정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거쳐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7조제1항).
유족구조금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족구조금 지급액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신체에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를 말함)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다음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평균임금의 48개월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2조 별표 4).

유족의 순위

유족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

유족의 수가

1명인 경우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함) 및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40개월 × 6/6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32개월 × 6/6

32개월 × 5/6

위에 해당하지 않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24개월 × 3/6

(구조피해자의 손자·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1/6)

※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 손자·손녀, 형제자매는 각각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함

※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부모, 조부모는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함

※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위의 연령 제한을 받지 않음

월급액 또는 월실수입액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구조피해자에게 지급된 임금 또는 실수입액을, 해당 구조피해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월평균액으로 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평균임금은 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 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르며,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역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릅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이 평균임금의 2배를 넘는 경우에 평균임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으로 봅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2조제4항).
유족구조금 지급방법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에 맨 앞의 순위인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유족구조금을 받을 권리는 그 구조결정이 해당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1조).
유족구조금 지급제한
범죄행위 당시 구조피해자 또는 맨 앞의 순위인 유족과 가해자 사이에 다음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 유족구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5항).

전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일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

 ·직계혈족

 ·4촌 이내의 친족

 ·동거친족

앞의 경우(전부 지급하지 않는 친족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친족관계

구조피해자 또는 맨 앞의 순위인 유족이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에 유족구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제3항·제4항 및 제5항).

전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일부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

·과도한 폭행·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해당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현저하게 부정한 행위

·해당 범죄행위를 용인하는 행위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조직에 속하는 행위(다만, 그 조직에 속하고 있는 것이 해당 범죄피해를 당한 것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

·범죄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에 가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생명을 해치거나 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

·폭행·협박 또는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 또는 증대에 가공한 부주의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행위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가해자 사이의 관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유족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경우에 유족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제6항).
유족구조금 환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족구조금 환수
유족구조금을 받은 유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범죄피해구조심의회 또는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의 결정을 거쳐 그가 받은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0조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족구조금을 받은 경우
유족구조금을 받은 후 지급제한사유(「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가 발견된 경우
유족구조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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