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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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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보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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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 지원 개요
- 형사절차에서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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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발생 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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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단계에서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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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단계에서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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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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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집행단계에서의 보호
- 각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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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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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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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범죄 :
범죄피해자:
법률구조
조회수: 9292건 추천수: 29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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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이가 성폭력범죄를 당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된다는데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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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 범죄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해당 범죄의 법률사건 및 법률사무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 법률구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중에서 공단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선정☞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아동학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 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사건의 관할 검찰청 소속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전담검사는 직권으로 또는 범죄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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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법률구조법」 제21조의2, 제2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제6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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