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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예방 및 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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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암 수술을 받았는데, 휴직하고 간병할 수 있을까요?

  • 암 예방 및 치료 지원  ㅣ  06 암 치료와 직장생활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가족이 암 수술을 받았는데, 휴직하고 간병할 수 있을까요?
  • 가족돌봄휴직: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 가족돌봄휴직 허용 예외: 대체인력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직 기간: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가족돌봄휴직 신청: 근로자는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돌보려는 가족의 이름 등을 기재한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암 예방 및 치료 지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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