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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예방 및 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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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화의료기관 이용하기
완화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암환자는 완화의료 동의서와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완화의료전문기관(호스피스병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완화의료기관(호스피스병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완화의료 지원 내용
암환자 완화의료기관은 종합병원, 병원, 의원 중 완화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별도의 병동이나 독립된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환자 및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국가암정보센터(http://www.cancer.go.kr) 참조].
암환자 진료 및 케어 서비스
가정방문 및 재가암환자 연계서비스 제공
24시간 상담제공 및 사별가족 관리
질 향상 활동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저소득층 지원 등
완화의료기관 이용하기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말기환자 등은 호스피스 이용동의서(전자문서로 된 동의서 포함)와 의사가 발급하는 말기환자등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전자문서로 된 소견서 포함)를 첨부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해야합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 보건복지부 지정 암환자 완화의료기관 현황은 국가암정보센터(http://www.canc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대상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에는 미리 지정한 지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지정대리인이 없을 때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1. 배우자
2. 직계비속(「민법」상 성인인 경우에만 해당)
「민법」상 성인 기준 연령은 19세입니다(「민법」 제4조).
3. 직계존속
4. 형제자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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