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실업급여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미처 다 지급받지 못한 실업급여가 있는 경우, 자녀인 제가 대신 수급받을 수 있을까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로고
www.easylaw.go.kr
실업급여
06. 미지급 실업급여의 수급
  • Q.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미처 다 지급받지 못한 실업급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인 제가 대신 수급받을 수 있을까요?
  • A. 물론입니다!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수급자격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사람은 가능합니다.
  • 미지급 실업급여
미지급 실업급여의 수급순위
수급순위
수급자격자의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중 1명이 한 청구를 전원(全員)을 위해 한 것으로 보며, 그 1명에게 한 지급은 전원에 대한 지급으로 봄
  • 미지급 실업급여
미지급 실업급여의 수급신청
신청대상
미지급 실업급여의 지급을 청구하려는 사람
제출서류
미지급 실업급여 청구서
사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만으로 수급권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만 해당)
제출장소
사망한 수급자격자의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미지급 실업급여
소멸시효
소멸시효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함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실업급여』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