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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연장급여
실업의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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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급여"란?
“특별연장급여”란 실업의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소정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된 구직급여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53조제1항).
특별연장급여의 수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별연장급여 수급사유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특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53조제1항 본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4조).
매월의 구직급여 지급을 받은 사람의 수(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의 수는 제외)를 해당 월의 말일의 피보험자수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각각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매월의 수급자격신청률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그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함)
매월의 실업률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100분의 6을 초과하는 경우(그와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함)
실업의 급증 등에 따른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 "피보험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
규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
특별연장급여 수급대상 제외
다만, 이직(離職) 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격자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자에 특별연장급여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고용보험법」 제53조제1항 단서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7조).
이직 당시 지급받은 금품의 명칭이 무엇이든 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액의 24개월분(730일분) 이상의 금품을 지급받은 수급자격자
실업자 취업훈련수당이 특별연장급여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특별연장급여를 받지 않으려는 수급자격자
특별연장급여의 수급기간
특별연장급여는 60일의 범위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53조제1항).
특별연장급여를 받는 경우에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은 그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에 연장되는 구직급여일수를 더하여 산정한 기간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4조제1항).
특별연장급여의 구직급여일액
특별연장급여의 구직급여일액은 해당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4조제2항).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4조제3항).
특별연장급여의 수급방법
고용센터의 장은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려면 미리 수급자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실업인정일 등을 수급자격증에 적어 내주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6조).
특별연장급여 수급의 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별연장급여의 상호조정
특별연장급여는 그 수급자격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에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55조제1항).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가 훈련연장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특별연장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55조제3항).
개별연장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수급자격자에게는 개별연장급여의 지급이 끝난 후가 아니면 특별연장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55조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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