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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급여 수급액
구직급여는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구직급여일액)을 소정급여일수 만큼 지급받습니다.

최저기초일액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된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90을 곱한 금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
구직급여 총 수급액 = 구직급여일액(기초일액 X 60%) X 소정급여일수
기초일액의 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평균임금에 따른 기초일액
기초일액은 수급자격의 인정(「고용보험법」 제43조제1항)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離職)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 본문).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 단서).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제6호).
통상임금에 따른 기초일액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제2항 본문).
다만,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제2항 단서).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기준보수에 따른 기초일액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낸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제3항 본문).
다만,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도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따라 산정한 기초일액이 기준보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제3항 단서).
※ “보수”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2조제5호 본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조의2).
※ “기준보수”란 「근로자의 기준보수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71호, 2023. 12. 27. 발령, 2024. 1. 1. 시행)에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기초일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고용노동부예규 제221호, 2023. 12. 1.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일액의 상·하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초일액의 상한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1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원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제5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기초일액의 하한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함)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제4항).
※ 2024년 최저임금액은 9,860원입니다[「2024년도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3호, 2023. 8. 4. 발령, 2024. 1. 1. 시행)].
구직급여일액의 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구직급여일액의 계산
구직급여일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제1항).
기초일액이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 및 기초일액의 상한에 따라 산정된 경우 : 기초일액 X 100분의 60
기초일액이 최저기초일액에 따라 산정된 경우 : 기초일액 X 100분의 80(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함)
구직급여일액의 상·하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구직급여일액의 상한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1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원을 기초일액으로 하고 있으며,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 상한인 11만원의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인 6만6천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제5항, 제46조제1항제1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구직급여일액의 하한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보수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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