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세탁소 운영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고객관리(세탁요금 책정 등)
세탁소 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하면 인수증을 교부해야 하고, 고객은 세탁물 회수통지 기간 내에 세탁물을 회수해 가야 합니다. 세탁물을 기한 내에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관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세탁소의 세탁요금은 세탁기본료와 기술료, 수선료로 이루어지며, 기술료와 수선료는 고객이 오점제거나 수선을 요구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객관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객관리의 핵심사항]
고객의 서비스 만족도는 매장 입장에서부터 시작하여 세탁요청 속도, 서비스 등을 포함합니다.
신속성을 우선으로 하여 고객의 서비스 대기시간이 최단시간이 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종업원교육을 실시하여 고객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야 합니다.
고객이 불만 또는 개선점을 제기하는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표준약관의 사용]
“약관”이란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표준약관”이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약관을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공시(公示)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5항).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제8항).
※ 표준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계약이 우선이며, 본 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인수증과 약관의 교부
세탁소 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세탁물을 인수하면서 다음의 내용을 기재한 인수증을 작성하여 고객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9호, 2002. 12. 5. 발령·시행) 제2조제1항].
세탁소 영업자의 상호, 주소 및 전화번호
고객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세탁물 인수일
세탁완성 예정일
세탁물의 구입가격 및 구입일(구입가격이 20만원 이상의 제품의 경우)
세탁물의 품명, 수량 및 세탁요금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기준
기타 사항(세탁물 보관료, 세탁물의 하자유무, 특약사항 등)
세탁소 영업자는 이 약관을 고객들이 열람하기에 용이한 장소에 게시하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에는 약관을 교부해야 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2조제2항).
고객이 회수해 가지 않는 세탁물의 처분
구입가격 20만원 미만인 세탁물의 경우
구입가격 20만원 미만의 세탁물을 고객이 다음의 기간 동안 회수해 가지 않는 경우 세탁소 영업자는 고객에게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반환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해야 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11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
√ 세탁소 영업자의 세탁물 회수에 대한 통지를 했음에도 통지의 도달일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고객이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 고객이 세탁완성예정일(고객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완성예정일)의 다음날부터 3개월간 완성된 세탁물을 회수하지 않는 경우
세탁소 영업자는 고객이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통지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으면 세탁물을 임의처분할 수 있습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11조제1항).
√ 세탁소 영업자가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세탁물을 임의처분한 경우에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5조제4항).
구입가격 20만원 이상인 세탁물의 경우
구입가격 20만원 이상인 세탁물의 세탁요금 및 보관료 등의 합산액이 “세탁물의 구입가격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의 배상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세탁소 영업자는 동일한 통지절차를 거친 후 임의처분할 수 있습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11조제2항).
세탁요금 등의 청구
구입가격 20만원 미만의 세탁물을 고객이 회수해 가지 않아 2주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통지한 후 고객이 통지한 기간 내에 세탁물을 찾아가는 경우, 세탁소 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 보관료 및 통지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11조제3항).
입증책임
고객과 세탁소 영업자와의 사이에서 통지의 유무 및 시기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탁소 영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11조제4항).
세탁요금의 책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세탁요금의 게시
세탁요금 및 보관료는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세탁소에 게시하고, 해당 고객의 금액은 인수증에 기재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5조제1항).
세탁요금의 책정
세탁요금은 세탁기본료와 기술료, 수선료로 이루어지며, 기술료와 수선료는 고객이 오점제거나 수선을 요구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5조제2항 본문).
단, “기술료”란 통상적인 드라이클리닝으로는 제거되지 않는 오점 등을 특수장비나 약품 등을 사용해 제거하는 데 따른 대가를 말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5조제2항 단서).
보관료의 청구
고객이 세탁완성예정일(고객의 동의로 완성예정일이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완성예정일) 이후에도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세탁소 영업자가 고객에게 세탁물 회수를 통지한 후에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5조제3항 전단).
보관료는 통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일단위로 계산하되, 일별 보관료는 세탁요금의 3%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5조제3항 후단).
세탁요금의 환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세탁요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
세탁소 영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세탁물이 손상, 색상변화, 얼룩 등의 하자가 발생하거나, 분실 등으로 고객에게 세탁물을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세탁물에 대해 세탁소 영업자는 고객에게 세탁요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9조제1항).
세탁소 영업자가 세탁요금을 선납 받은 경우에는 그 요금을 환급해야 합니다(「세탁업 표준약관」 제9조제2항).
※ 종업원에 대한 대우
임금의 지급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4대 보험의 가입의무
“4대 사회보험”이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을 말하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국민연금법」 제8조,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본문, 「고용보험법」 제8조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다만,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근로자 등은 4대 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종업원의 고용 후 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종업원 관리
종업원에게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성과에 대하여 보상 체계가 이루어져 동기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업무 특성상 아르바이트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므로 특히 이에 대한 충분한 동기부여와 교육 활동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고객응대예절, 세탁물 진열 빛 보관관리 등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종업원채용은 가족이나 지인의 소개로 검증된 인재를 채용함을 우선으로 하고 전문 인력소개소를 이용하거나 생활정보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공공기관, 전문학원을 통해 구인할 수 있습니다.
종업원 채용 시 점포 특성, 규모, 하는 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용합니다. 인성에 대한 부문은 면접 시 충분히 검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업원에 대한 복리후생제도 및 보상제도가 경쟁업체에 비하여 동등하거나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종업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정기적으로 시설, 설비 등의 안전 점검을 해야 하며, 청결한 근무환경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종업원 관리 등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소상공인 지원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