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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에서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서는 사업자등록의 신청 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즉시 발급해 주거나, 부가가치세과에 인계해 신청사항과 구비서류의 확인과 면담을 거친 후 사업자등록증을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2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직접 발급 또는 우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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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그에 관계된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한국법제연구원(www,klri.re.kr)-법령용어검색 참조.
신청기관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2항).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사업장이 하나이나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려는 사업자를 포함)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 전단).
신청서 제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그 밖의 참고 사항
세탁소 영업신고증 사본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1부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건물에 한함) 1부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 이내(「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날은 산정에서 제외)에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본문 참조).
사업장 시설이나 사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단서).
※ 사업자등록신청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www.nts.go.kr)-국세정책/제도-사업자등록 안내>를 참조하세요.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질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불가능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는 미등록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 타인명의의 사업자등록
(질문) 사업자등록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설령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전산으로 관리하고 그 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처럼 평생동안 사용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실질사업자가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이 실질사업자에게 과세되고 이름을 빌려준 사람과 함께 「조세범 처벌법」 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름을 빌려준 사람은 실질사업자가 체납 등을 하면 재산 압류 및 신용불량자 등재 등의 처분, 기타 사업상 거래에 대한 채무관계로 거래처 등으로부터 소송제기를 당하는 등의 재산상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는데 이름을 빌려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특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자영업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18).
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에 「고용보험법」 제69조의3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에 종사하지 않을 것
√ 농업·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 건설공사에서 계약상의 도급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나목)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 부동산 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함)
고용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고용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8항).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9항).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월(月)의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6개월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날에 보험관계가 소멸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0항 본문).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고용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렇지 않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0항 단서).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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