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면세점 이용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휴대품검사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에 대해 간이검사, 현품검사 및 개장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휴대품검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간이검사
세관신고서에 신고대상이 없다고 기재한 여행자 또는 승무원을 검사대상자로 지정한 경우 현품확인 전에 X-ray검색기에 의한 간이검사를 우선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7호, 2024. 2. 15. 발령·시행)제15조제3항].
현품검사 및 개장검사
휴대품검사담당 세관공무원은 여행자 및 승무원이 제출한 세관신고서의 여행자 인적사항, 반입물품 신고내역, 취득가격 등과 실제 반입한 물품의 양, 세관직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세관표지를 부착하였는지 등을고려해 현품을 확인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5조제1항).
세관신고서에 신고대상 물품이 있다고 자진 신고한 여행자나 승무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거나 물품의 양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5조제2항 본문).
세관표지(TAG)가 부착되어 있거나, 우범여행자 또는 동태감시 결과 개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품을 확인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5조제2항 단서).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