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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절차 개요
해외여행을 마치고 입국할 때에는 법무부의 입국심사 후 관세청의 통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통관절차는 세관신고서를 작성·제출하고 휴대품의 검사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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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신고서의 작성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도착 전에 승무원이 항공기 또는 여객선 내에서 세관신고서를 배부해 줍니다.
신고서 기재요령을 읽어보고 의문이 나는 사항은 승무원에게 작성방법을 문의하여 빠짐없이 세관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세관의 휴대품검사
법무부의 입국심사절차를 마치면 수하물을 찾고 신고없음 또는 신고있음 세관통로 중 하나를 선택해 나갑니다.
세관의 휴대품검사는 X-ray 검색기와 문형금속탐지를 이용한 간접검사를 받고 필요한 경우 가방을 열어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통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면세통관
여행자 1명당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규제「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규제「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통관범위는 품목별로 다음과 같고, 총량 40kg 이내,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7호, 2024. 2. 15. 발령·시행) 제20조제1항 본문].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더덕 : 5kg
잣 : 1kg
소고기, 돼지고기 : 10kg
그 밖의 품목 : 품목당 5kg
한약재: 인삼(수산, 백삼, 홍삼 등 포함), 상황버섯, 차가버섯 300g
녹용: 150g
그 밖의 한약재: 3kg
※ 면세통관범위 내의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이어도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생물 질병관리법」에 따른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만 관세가 면제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0조제1항 단서).
한약은 각 품목별로 다음과 같이 면세통관되며, 전체 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서 10품목 이내로 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1조).
모발재생제 : 100㎖ 2병
제조환 : 8g 20병
녹용복용액 : 12앰플 入 3갑
활락환 : 10알
다편환 : 10T 入 3갑
소염제 : 50T 入 3병
구심환 : 400T 入 3병
소갈환 : 30T 入 3병
인삼봉황 : 10T 入 3갑
삼편환 : 10알
백봉환 : 30알
그 밖의 한약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 CITES」 등 관련 법령에서 반입을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기본면세한도 외에 다음의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도 관세가 면제됩니다(규제「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규제「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술 : 2병(합산 2ℓ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그램), 그 밖의 담배는 250g(단,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
향수 : 100㎖
※ 19세 미만인 사람이 반입하는 술,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지 않고, 규제「관세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구매한 내국물품인 술·담배·향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도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수량이 공제됩니다(「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규제「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과세통관
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이 면세범위를 초과했거나 반입이 제한된 물품을 반입한 경우 세관에 유치됩니다.
2명 이상의 동반가족이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1개 또는 1세트를 휴대반입할 경우 1명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2조제3항).
반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치 및 반송
세관장은 여행자의 휴대품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여행자가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을 세관장이 관리하는 장소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규제「관세법」 제206조제1항, 제207조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219조제1항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17조제1항).
규제「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필요한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규제「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제3호에 따른 관세의 면제 기준을 초과하여 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규제「관세법」 제235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등 이 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불법·불량·유해물품 등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219조제1항으로 정하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30조 또는「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이러한 물품은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시 외국으로 반송됩니다(「관세법」 제2조제3호).
반송신청
유치된 물품을 본인이 직접 반송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치증 또는 예치증, 신분증, 항공기탑승권 또는 선박 승선권을 갖추어 세관장에게 반송신청을 해야 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7조제1항 본문).
반송신청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유치증 또는 예치증, 항공기탑승권 또는 선박 승선권, 반송위임장, 위임자의 여권,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피위임자의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47조제1항 단서 및 별지 제7호서식).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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