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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북한이탈주민: 학력인정

    조회수: 10743건   추천수: 3567건

  • 북한에서의 학력을 남한에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보호대상자는 북한이나 외국에서 학교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력인정 기준에 따라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학력인정 기준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인정
    ·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사람은 상급학교 입학 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 전문대학·대학을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인정
    · 외국 또는 북한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 2년의 학교교육에 맞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대학 2년을 수료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 외국 또는 북한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사람으로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 학력인정 신청
    ☞ 학력을 인정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에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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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북한이탈주민 > 교육지원 > 학력인정 > 학력인정

관련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2호, 제97조제1항제3호, 제98조제1항제3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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