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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고”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바꾸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 개명신청을 한 경우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명신청은 신청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해야 하고 허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원에 개명신청을 한 경우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개명신청은 신청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해야 하고 허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 개명허가의 기준
※ 개명신청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민원안내-가족관계등록비송-개명 허가 >
※ 이름의 한자 변경
(질문) 이름의 한글은 그대로 두고 한자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개명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법원의 허가결정문에서 사건명이 ‘개명’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개명’으로 확인되는 경우 ‘개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명이 가족관계등록부의 한자의 오기로 인한 ‘등록부정정’인 경우에는 ‘등록부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고객센터-자주 하는 질문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 개명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개명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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